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건설 현장 등의 법규 위반 사항을 찾아내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로 인터넷 방송기자 A(65) 씨와 B(55)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환경단체 소속 인터넷 방송기자로 활동하면서 업체들의 위법행위를 알게 됐고, 업주들로부터 민원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것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대구 달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건축폐기물 처리 방법 위반 장면을 촬영해 구청에 신고한 뒤 이에 대한 민원 해결을 미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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