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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알코올 중독 책임져라"…도대체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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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사진. SBS 뉴스 캡처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사진. SBS 뉴스 캡처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류 회사들의 지나친 광고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회사들과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26명은 어제(26일)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을 비롯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며 "주류 회사들이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술에 대한 폐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술을 마신 결과 처음에는 알코올에 대한 남용과 의존을 반복하다가 결국 중독 증상에 이르게 돼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주류 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고,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경고문구를 써놨다. 술로 인한 피해를 은폐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들은 "동안 정부는 알코올 남용·의존·중독 등 문제에 대해 오직 술 소비자에게만 절주 책임을 떠맡겼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알코올 소비,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소식에 네티즌들은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좀 황당하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알아서 자기가 조절해야지"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조금 오버한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원고들은 배상금 외에도 음주예방 공익광고와 음주 위험성에 대한 고시 의무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것으로 전해졌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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