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복귀 거부 전교조 전국 첫 징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른 시·도 교육청 파장 관심

경북도교육청이 현장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전국 첫 사례여서 다른 시'도교육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8일 도교육청과 A사립학교 법인은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교육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지부장,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6월 전교조가 법원 판결로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이후 전임자 72명 중 절반가량이 교육 현장 복귀를 거부해온 가운데 나온 조치다.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전임자 복직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 조치하라는 방침을 전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편 대구 시교육청의 경우 전임자 3명이 모두 복귀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