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현장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전국 첫 사례여서 다른 시'도교육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8일 도교육청과 A사립학교 법인은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교육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지부장,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6월 전교조가 법원 판결로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이후 전임자 72명 중 절반가량이 교육 현장 복귀를 거부해온 가운데 나온 조치다.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전임자 복직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 조치하라는 방침을 전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편 대구 시교육청의 경우 전임자 3명이 모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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