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20만원이 두달 후 290만원" 고수익 미끼 19억 사기

포항남부경찰서는 높은 이익의 배당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5) 씨를 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두 달여간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산양산삼 판매 사무실을 차려 놓고, "1구좌에 110만원씩 2구좌를 투자하면 6주 후에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해 29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주부 B(66) 씨 등 128명으로부터 19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