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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원이 두달 후 290만원" 고수익 미끼 19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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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높은 이익의 배당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5) 씨를 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두 달여간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산양산삼 판매 사무실을 차려 놓고, "1구좌에 110만원씩 2구좌를 투자하면 6주 후에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해 29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주부 B(66) 씨 등 128명으로부터 19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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