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살기 불편해도 재건축 허용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당장 수혜를 입게 된 단지는 1987년부터 1990년 준공 단지로 서울지역의 경우 총 18만8천가구, 전국에는 73만5천가구에 이릅니다.

이들 아파트는 배관이 낡고 지하 주차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지만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 사업 착수도 못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의 경우 양천구 목동과 상계동 등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는 이처럼 재정비 사업 증가로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사업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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