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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 폭행' 서세원, 임시보호명령 6개월 연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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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세원이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6개월을 연장받았다.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세원의 폭행 혐의 심리가 진행됐다. 심리에는 양측 모두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법원 측은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정희는 법원 측에 서세원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임시보호명령을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5월13일 서세원에 대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했다.

서세원과 서정희는 지난 5월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서세원이 서정희의 한쪽 발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 충격을 줬다.

서세원 임시보호명령 연장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세원 임시보호명령 연장 자숙하길" "서세원 임시보호명령 연장 너무 부끄럽다" "서세원 임시보호명령 연장 어쩌다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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