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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구속, 50억 받은 後 도주위해 유럽여행권 미리 구입…"계획범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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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사진. 연합뉴스
이병헌 사진. 연합뉴스

이병헌 협박녀 구속

배우 이병헌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는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본명 김다희))와 A씨(25·여)가 구속됐다.

3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다희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이병헌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촬영한 장면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소속사 측에 협박 사실을 알렸고, 협박범들은 1일 새벽 검거됐으며, 경찰은 문제의 장면이 담긴 다희와 A씨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희는 경찰 조사에서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A씨도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해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라며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건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병헌 씨는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돼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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