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문경예천)은 최근 주취'정신장애로 말미암아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에는 주취'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이 악순환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재범의 위험이 있으면 법원의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선진국도 주취 범죄인이나 정신질환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주취'정신장애 범죄자가 이전 대비 8% 증가하는 등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치료제도를 도입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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