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지난 해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잇따라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 5월 입법예고됐습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피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린이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준하는 변호사 제도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격리돼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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