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시행…신고의무·처벌 대폭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지난 해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잇따라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 5월 입법예고됐습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피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린이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준하는 변호사 제도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격리돼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