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46건으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연 출연자가 갑자기 바뀌거나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때문에 일어난 피해가 전체의 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경우 입장료 전액과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할 때도 공연일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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