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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화 '변호인' 배경이 된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확정…뭉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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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화 변호인 포스터
사진. 영화 변호인 포스터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확정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부림사건'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아 화제를 모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반공법위반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에서의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범인도피죄 및 범인은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고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지난 2월13일 재심을 청구한 고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확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확정, 무려 33년만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확정, 피해자 5명 고생많으셨겠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확정, 다행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부림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배경이 됐던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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