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29일 올해 임금협상안에 합의했다. 지난 6월초 협상을 시작한 이후 119일 만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의 현대차 협력(부품)업체들도 한시름 놓게 됐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교섭을 진행했다. 정회와 휴회를 거듭한 끝에 자정 즈음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문제는 현대차 차원을 넘어 자동차산업 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노사 자율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노사는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과 개선방안 등 임금체계 전반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임금 9만8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에도 합의했다. 정년은 현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직영으로 고용해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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