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가 정상화되면서 지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빛을 보게 됐다. 통과 안건 가운데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대표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유병언법)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90일간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확인했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같은 사례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회사 부실에 책임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채무를 감면받은 뒤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런 방법으로 회사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나 '유병언방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를 부도낸 경영자가 본인 또는 제3자를 내세워 다시 회사를 인수하려는 취지의 회생계획안을 회의에 부치지 못하거나 법원이 그 계획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 횡령'배임 등 경영 관련 범죄를 저질러 피해를 준 사람은 해당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게 된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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