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년 병수발 남편 살해 징역 7년은 적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20여 년 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생계를 꾸려오다, 이를 비관해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5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편 B(66)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여 년 동안 목디스크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술에 의존해 생활하던 B씨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병 수발도 해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