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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중산지구 개발, 사업비 추가부담 비상

법원이 경산시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펜타힐즈) 내 저수지 2곳과 인근 부지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권을 인정,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국가(경산시장)는 농어촌공사에 경산 중산 제1지구 개발지 내 저수지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농지개량조합 시절부터 수리시설관리원을 위촉해 운영하는 등 중산지와 간천지 등을 관리해 왔고, 부동산의 소유권도 포괄 승계했다"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2곳 및 인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인 경산시는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중산지구 일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추가 사업 비용 부담과 차질이 우려된다.

경산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인 중산도시개발 측은 "원심대로 확정 판결이 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들 부동산을 매입해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면 80여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1938년과 1939년부터 축조된 중산지와 간천지는 1942년 쌍산수리조합이 설립되면서 관리사업이 이관됐고, 이후 관련법과 관리기관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돼 왔다. 2009년 10월 중산지 등 이들 부동산이 경산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 3월 경북도로부터 농업기반시설에서 폐지 승인을 받아 경산시에 시설 등을 이관했다.

시는 시가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중산도시개발에 무상 귀속시켜 이 일대를 산책로와 휴식 시설 등 수변공원으로 개발한 후 준공 후 경산시에 기부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만 이관했을 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해 현재에 이르렀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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