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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0대 중점법안은 진짜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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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을 계기로 30대 중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는 등 민생 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강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10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민생 안정과 규제 완화를 위한 30대 중점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청와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50여 개 과제를 도출해 이를 30대 중점법안에 담았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가운데 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주택법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에 대해 의료 영리화, 사행산업 확산, 부동산 투기 확대 등의 이유를 들어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이다.

안종범 수석은 "30개 중점법안은 가짜 민생법안이 아니고 진짜 민생법안이다. 30개 법안 가운데 단 3개만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아직 상임위에서 머무르고 있어 상당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들 법안 대다수가 쟁점이 없는 법안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국가재정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시행시한이 걸려 있는 법안도 있어 빨리 통과돼야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돼야 경제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예산심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경쟁국보다 빨리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돼야 그 혜택을 국민이 받을 수 있다"며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규제 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 경제살리기 등 올해 국정과제의 성패가 국회의 입법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만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관련된 중점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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