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예금과 별도로 퇴직연금 5천만원까지 보호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에 4천만원을 예치하고 퇴직연금 계좌에 2천만원이 적립돼 있다면, 각각 5천만원 한도로 전액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예금 등의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은 합해서 5천만원을 보호해왔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금액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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