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는 사업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을 11일부터 신청접수한다.
재창업자금은 사업 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 정보가 등재돼 있거나 저신용자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재창업자금 예산은 5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억원이 증액됐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최고 5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담보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신용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은 신용'담보 모두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다. 접수는 매월 11~20일 온라인으로 하면된다. 문의 054)476-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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