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중고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침수된 중고차 구매 피해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1천6건이 접수됐고, 특히 가을철인 9~11월에 피해를 본 경우가 26.3%(구입 시점이 확인 가능한 842건 중 221건)였다고 밝혔다.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20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후 '1개월 이내' 528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2개월 이내' 80건(9.8%), '1년 이상' 55건(6.7%) 순으로 나타났다.
침수차 확인 과정이 파악된 834건을 분석한 결과, '점검'정비 과정'에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경우가 688건(82.5%)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가 63건(7.6%), '카히스토리 조회'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58건(6.9%)이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5건(3.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없어 성능점검기관에서도 객관적인 성능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침수된 중고차 구별 방법을 숙지한 후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해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침수차가 아닌지 조회하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는 가급적 계약하지 말며 ▷계약서에 침수차로 확인되면 '100% 환불 약속' 등 특약사항을 명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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