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구청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A(4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후 5시 40분쯤 대구 남구청을 찾아가 구청장실 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는 등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2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구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청 직원에게 2차례에 걸쳐 15만을 받아 챙겼다. 이날도 오전 11시쯤 구청 직원 B(53) 씨가 A씨의 통장에 10만원을 송금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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