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비 내놔라" 구청장실 상습 소란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구청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A(4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후 5시 40분쯤 대구 남구청을 찾아가 구청장실 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는 등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2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구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청 직원에게 2차례에 걸쳐 15만을 받아 챙겼다. 이날도 오전 11시쯤 구청 직원 B(53) 씨가 A씨의 통장에 10만원을 송금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