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에 출마선언문 지시 전 영주시장 벌금 9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최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에게 출마 선언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영 전 영주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시장의 출마 선언문을 작성한 영주시청 A과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자신의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영주시 6급 공무원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파면 조치된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