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최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에게 출마 선언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영 전 영주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시장의 출마 선언문을 작성한 영주시청 A과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자신의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영주시 6급 공무원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파면 조치된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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