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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법원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논란…'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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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사진. 매일신문DB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사진. 매일신문DB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수준에 머문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지만, 징계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징계 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성폭행,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49건을 기록했다.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140명 중 중징계는 33%를 기록, 67%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졌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공무원이 경징계인 감봉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법원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도 문제지만 법원이 '제식구감싸기'로 소속 공무원들을 솜방망이 처분하는 한 기강해이를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충격이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너무한 거 아니야?"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진짜 제식구감싸기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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