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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적용범위 등 일부 위헌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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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올해 입법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무원의 비리를 방지하고 처단하라는 국민정서를 뒤로하고 정치권이 김영란법을 만지작거리는 데에는 졸속입법을 막자는 신중론이 적잖기 때문이다. 정치권, 법계, 학계 내부와 이들 분야끼리 이견이 적지 않다. 적용 범위,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의 기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할 경우 위헌 소지까지, 어느 것 하나 논란거리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그간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때문에 김영란법 등 관피아 척결 과제가 뒷순위였지만 이제는 처리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곳곳에 위헌 소지가 도사리고 있는데다 법안 취지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안도 적지 않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부정청탁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면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김영란법 심사는 국회에서 겨우 두 차례 실시됐을 뿐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명확한 해답도 도출해내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이 공무원 비리 근절이라는 절대명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속으로 끙끙거리거나 뒷짐 진 이유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아예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미적거리면 꿍꿍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게 무섭다"고 토로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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