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車 번호판 이사 가도 그대로 쓴다

앞으로 지역 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해도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이륜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적힌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로 주소를 이전하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30일 안에 관할 구청에 자동차 변경 등록을 해야만 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정안은 지자체별로 분리된 자동차 관련 전산 시스템을 통합 관리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를 자동 변경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덜자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동차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약 250만 대이고 전체 자가용 등록 차량의 13.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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