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 가운데 번호가 도용 또는 부정사용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악용해 범죄자가 신분세탁이나 탈세 등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변경의 원칙과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신고착오 및 행정기관 착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 개정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한 논의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령상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별로 평생 한 번 발행되고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출된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개선 법안 가운데 '번호의 유출'도용 등이 확인된 경우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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