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署, 주차 차량에 상습 방화범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경찰서는 8일 주차된 차량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L(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이거나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회사에서 일을 많이 시키거나 퇴근을 늦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