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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8일 주차된 차량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L(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이거나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회사에서 일을 많이 시키거나 퇴근을 늦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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