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협동조합 15개 사업자단체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센터가 직접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는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본부에서 직권조사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고 밝혔다.
신고센터에는 중소기업의 익명성 보호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신고서를 비치하고, 신고서 접수 및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주로 다수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부당 단가 인하, 어음할인료 미지급, 업종에 관행화된 불공정행위 등 등 신고 중소기업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적은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센터가 공정위에 직접 신고한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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