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5일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A(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구미시 해평면 한 다방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음료값을 내지 않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다방이나 주점,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문신과 흉터를 보여주며 위협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나타나면 상인들이 아예 문을 닫을 정도로 횡포가 심했다"면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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