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여권 신청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16일 "시민들이 대구시 민원실을 한 번 방문해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산하 대구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15일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과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교부를 대행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교육 시 대구시정을 홍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여권 신청 시 함께 신청하고 여권을 찾으러 갈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운전면허증, 사진, 수수료 8천500원을 가지고 대구시 민원실을 찾으면 된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9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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