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최근 3년간 70여 명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타나고, 근로자 사망 등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특별감독에 나섰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영풍석포제련소와 사내'외 협력업체에서 ▷2012년 26명 ▷2013년 25명 ▷올해 21명의 소음'광물성 분진'카드뮴 중독 등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21일부터 이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제련소에서 최근 5년간 모두 13건의 산업재해가 있었고, 사내'외 협력업체에서도 모두 2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사내'외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27건 가운데 6건은 추락, 충돌 등에 따른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였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정도가 심한 재해를 일컫는다.
대구고용청은 4개 반 17명의 인력을 투입해 영풍석포제련소와 사내'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9일까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한다.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사업장 안전조치 이행 ▷유해'위험작업 도급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실태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걸쳐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또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및 담보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대구고용청은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처분 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황보국 대구고용청장은 "원청업체의 책임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고, 필요하면 작업중지 조치와 함께 안전보건 진단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도 내리겠다"고 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