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일부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들이 대주주에게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고금리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어 통행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들은 대주주에게 최대 48%에 이르는 고금리의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아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지난해 1천434억원을 벌어들였으나 투자를 한 대주주에게 지불한 이자비용만 1천698억원에 달했다. 사업자는 영업이익보다 많은 이자비용 때문에 240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봤다. 이 같은 원인은 후순위 차입금의 터무니없는 고금리 구조 때문이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일반 금융기관 차입금 경우 이자율을 6.7~7.2%로 계약한 반면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나 발해인프라투융자 등으로부터 빌린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은 최고 48%로 계약했다. 후순위 차입금은 회사가 부도 났을 경우 일반 채권보다 변제 순서는 밀리지만 이자율이 높은 장점이 있는 채권이다.
하지만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 50% 가까운 이자를 주고 대주주 자금을 쓰는 이상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자비용이 벌어들인 돈보다 많아 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시정명령에도 소송으로 버텨
국토교통부는 비상식적인 고금리의 자금 조달 구조를 조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민자 사업자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서울외곽도로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총 5천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부는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들에게 지난 8월 '고금리인 자금 조달 구조를 실시협약 때와 동일한 구조로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11월 이후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반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인상하면 민자 사업자들도 통행료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교통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김기혁 한국교통학회 회장은 "민자 사업자들은 대주주에겐 고금리 이자로 배를 불려주면서도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메울 방안으로 통행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그 부담은 민자 도로 이용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지속돼 정부는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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