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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속옷 차림'이 더워서?…법무부 "CCTV 공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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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은 게 아니라 더위 때문에 벗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JTBC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실패 과정이 서울구치소 CCTV 영상에 찍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 현장 교도관 확인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더위때문에 옷을 벗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도착했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고 있었고, 특검팀이 수용거실에서 논의하고 돌아왔더니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고, 다음날인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조사를 거부하면서 강제 인치는 무산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과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무시하고 특검팀이 변호인과 협의를 거부했으며, 특검 측이 자체 논의를 위해 수용거실에서 물러났을 때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더위 때문에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참 지난 후 특검 측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이 이를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JTBC에 "현장 교도관들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허위사실을 재차 언급하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CCTV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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