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제재 수위에 대해 건설업계 안팎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하는 등 잇따른 사망 사고에 따른 법률상 처벌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질타에 나선 만큼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여러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통령이 영업허가 취소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보니 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감시망이 더 촘촘해 질 수 있어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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