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가입으로만 거둬들인 정부의 인지세 수입이 수천억원에 달해 국회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전화서비스 가입을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27일 이동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02년 이후 집 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가입 2억3천만 건에 인지세를 한 건 당 1천원씩 부과해 2천30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지적했다. 1년에 200억원 규모다.
권 의원은 "전화 서비스 가입은 소비자가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일 뿐인데 (인지세 부과 행위인) 재산권 창설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헌법재판소도 2011년 '010 번호 통합 정책'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했을 때 010 번호통합으로 이용자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정부에서 통신비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지를 상기해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지세 부과를 폐지하고, 통신 취약계층 지원이나 소외 지역망 확충에 재원을 더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을 모두 포함한 전화서비스 가입을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지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