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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부모 등 1억2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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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학교 시절부터 당해 온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경산의 고교생 A(당시 15세) 군의 유족이 가해자들과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가해 학생 5명과 부모들, 경북도교육청은 유족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의 행위와 A군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그 부모들도 미성년자 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소속 공무원인 당시 교장과 교사 등이 학생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하면서 A군이 사망하게 된 만큼 경북도교육청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11일 자신이 사는 경산시 한 아파트 23층에서 "중학교 때부터 5명으로부터 폭행 등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졌다. 가해 학생 2명은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A군의 유족은 가해 학생과 부모, 교장과 교사, 경북도교육감 등 20명을 상대로 3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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