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은 27일 '아이돌봄지원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에선 여성가족부 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 골자다.
또 아이돌봄 인증 대상의 경우도 기업의 규모나 가족친화제도 시행 여부 등의 심사항목을 현행보다 더 세분화해 인증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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