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천원에서 만원 범위에서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 등입니다.
아울러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를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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