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윤섭 판사는 임금체불 진정 등 각종 법률 업무를 대행해주고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외국인 노동상담소장 A(5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4천6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의 아내인 상담소 부소장 B(49)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4천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6천700여 건의 법률사무를 해준 뒤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상담과 문서 작성을 했으며, 공인노무사가 아닌데도 관계 기간에 신고'진술 등의 대행'대리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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