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벙커C유 사용에 느슨한 대구시의 무감각

대구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의 벙커C유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관계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난방공사의 벙커C유 사용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타시도와 비교하면 배출 기준이 느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도시는 황 함유율 0.3% 이하의 중유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996년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체는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황 함유율 1%의 벙커C유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황 함유율 기준은 180┸ 이하로 돼 있는데 대구시는 이보다 다소 강화한 150┸으로 정했다.

문제는 이 기준이 같은 벙커C유를 사용하는 청주의 50┸보다 훨씬 느슨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허용기준도 50㎍/㎥로 청주의 25㎍/㎥보다 높다. 난방공사는 청주시가 관계 조례를 강화하자 2018년부터 시설교체 작업에 들어가 2020년까지 LNG로 연료를 바꿀 방침이다. 이런 사례는 난방공사의 서울 강남지사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관계 조례를 강화하면서 이미 10년 전인 2005년에 벙커C유에서 LNG로 연료를 대체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난방공사는 용역을 거쳐 대구의 시설도 청주와 같은 2018년 개체공사에 착수해 2020년까지 LNG로 바꿀 방침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빨리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대구지사가 현재 배출량을 고집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의 올 상반기 황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115.5┸이었다. 청주시였다면 배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악덕 기업이지만, 대구에서는 기준의 77%밖에 되지 않는 우량 기업이다. 결국, 대구시민은 앞으로 8년 동안 여전히 환경오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구시는 이미 청주 등의 사례를 통해 난방공사의 벙커C유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구시민의 몫이 됐다. 이는 의회도 마찬가지로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6일부터 4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시 의회 회기가 시작된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긴밀한 협조로 이 기간에 관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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