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수도사업소는 지하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140개소에 대해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1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29호)' 제정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국내감시기준인 30㎍/L 이내로 식수에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등 실시하게 되며, 칠곡군은 이번 검사에서 최소 기준치 15㎍/L미만으로 매6년마다 우라늄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철저한 수질검사 및 시설개선, 점차적인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등으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한 우라늄을 함유한 지하수를 마실 경우,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일부 사람에게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에 방사성 독성보다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독성이 나타난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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