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여야의 정쟁이 재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기초생활보장법 등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방침을 밝히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공격이 상습적 투쟁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을 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못 하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의원 반수 이상이 표결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선 일정 시점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인권법,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의장께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는 요청을 두어 차례 하고, 만일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한 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예산안 처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옹호하는 의견들이 적잖아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세연 국회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입법부 내부의 문제를 헌재로 옮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발끈하고 나섰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행위를 개선하고자 여당이 주도해 만든 법"이라며, "국회법에 근거한 의장의 직무를 권한쟁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국회선진화법을 개악하면 새누리당이 서민증세법을 직권상정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는 다수결이란 힘의 논리로 폭력을 동원해 예산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선진화법에 투정부리지 말고 국민을 설득할 대안 마련에 진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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