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 유병언씨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이 상속포기 신청서를 대구 가정법원에 접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상속포기 의사와 사망 인지 시점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의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상속분은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넘어갑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보다 빚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의 차남과 장녀를 비롯해 유 전 회장의 형제나 자매, 조카들까지 상속포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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