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겹살, 통갈비양념으로 표시해도 괜찮다"

법원 "영업정지 처분 위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음식점 업주 A씨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동구청은 올 3월 A씨가 삼겹살을 '통갈비양념'으로 표시해 조리'판매했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조리해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안 된다'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음식점 메뉴에 '통갈비양념(뼈삼겹)'이라고 표기해 삼겹살의 부위임을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처분 규정은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주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가격표에 표시된 주재료보다 저렴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다른 재료로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뼈삼겹 부위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통갈비양념(뼈삼겹)'으로 표기해 주재료에 대한 설명이 그 명칭에 명백하게 포함됐다"며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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