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의성)군수가 바뀌니 주차장이 확 넓어졌네!
의성군이 군청사 인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와 인근 지역을 '공무원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청사 앞마당은 물론 청사 인근 이면도로 주차도 금지했다. 대신 군청에서 1㎞ 정도 떨어진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공무원 차량을 주차하도록 했다.
의성군의 이 같은 조치는 농촌지역임에도 불구, 군청과 주변 이면도로 주차난이 대도시 못잖게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군청 주차장에는 한꺼번에 차량 115대를 주차할 수 있지만 군청 공무원 300여 명 대부분이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탓에 늘 공간이 부족했다. 게다가 하루 평균 300여 명의 민원인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해 청사를 방문, 매일 주차전쟁을 치렀다.
의성군은 이번 조치로 청사 안팎에 200여 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확보한 군청 앞마당 주차공간을 청사 방문 민원인은 물론 청사 인근 상가 방문객들에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주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이를 어기는 공무원 명단을 총무과로 통보해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무원 주차금지 시행 첫날인 3일 군청 주차장은 텅 비었고, 민원인들은 평소와 다른 군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민원인은 "군청에 올 때마다 주차할 곳이 마땅찮아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는데 이제 그런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군수가 바뀌니까 행정도 달라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공무원 주차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등 통상적인 단속 법령에 따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수 지시사항 위반에 해당돼 강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청 주차장을 군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주차를 금지시켰다"고 했다. 의성 이희대 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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