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2억천만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진중공업과 동부 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7개 법인과 해당 법인의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이어 두번째 적발한 공정위는 현재 안동임하댐 등 공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4대강 살리기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