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2억천만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진중공업과 동부 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7개 법인과 해당 법인의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이어 두번째 적발한 공정위는 현재 안동임하댐 등 공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4대강 살리기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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