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훈육 차원을 넘는 정도의 폭행을 가했지만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가 현재 친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과 더 이상 동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쯤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15)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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