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지상파 아나운서 "女 성추행으로 벌금 100만원" '충격'

전 지상파 아나운서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눈길을 모으고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11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지상파 출신 아나운서 A(46)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A씨 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합의 과정 등에 비추더라도 추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22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불러내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현재 A씨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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