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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고 보조금 대책, 비리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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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가 확인된 국고 보조금 사업은 폐지하고 수급자격 박탈,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쇄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국고 보조금 지급 요건과 평가, 비리 징계 등을 전면 재점검해 12월 중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비리가 만연해 제도 자체에까지 비판이 드세자 뒤늦게 정부가 나선 것이다.

국고 보조금 제도는 국가가 특정 사업을 위해 지자체나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보조금 규모는 52조 5천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3% 늘었다. 연구개발 지원금, 농업 보조금 등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혈세인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해 횡령하거나 용도 외에 쓰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대구경찰청은 FTA 피해 농'어민 지원금 146억 원을 가로챈 축산농장 대표 등 50명을 찾아내 사법처리했다. 대전의 한 연구법인은 수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려 유흥비로 쓰다 발각됐다. 이런 식으로 줄줄 샌 보조금이 지난해만 무려 1천700억 원에 이른다. 도덕적 해이 차원을 넘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손을 봐도 크게 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보조금 비리가 확대되자 정부는 지난 2011년 일차적으로 '국고 보조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부정수급 등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평가에 허점이 많다는 방증이다. 이런 허술한 장치로는 비리를 사전에 적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보조금 사업 평가에서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비율이 2011년 65.7%이던 것이 지난해는 48.8%로 크게 떨어져 제도 시행 자체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전체 2천 건이 넘는 각종 사업 가운데 제대로 된 사업이 채 절반이 안 되는데도 혈세만 마구 퍼붓는 꼴이다.

우선 비리에 연루된 사업은 즉각 폐지하고 성과 없이 보조금만 축내는 사업도 대폭 줄여야 한다. 비리 신고 포상금 제도나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비리 감시 기구 설치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도 시급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보조금 비리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 높은 것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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