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반출증으로 불법 골재 채취, 뇌물도

영주시 청원경찰 등 5명 구속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허위 반출증을 이용해 허가받은 양보다 많은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D산업 이사 김모(52) 씨와 불법 반출에 가담한 정모(43) 씨,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한 영주시청 청원경찰 이모(55)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를 공모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1~3월 영주댐 수몰 현장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허위 반출증을 작성해 허가받은 양보다 2만1천278㎥(시가 2억1천만원 상당)나 많이 캐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가 불법 반출한 모래는 15t 덤프트럭 2천553대 분량에 이른다.

또 현장 감시 업무를 맡고 있던 청원경찰 이 씨는 불법 반출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골재 채취 현장은 감시의 사각지대여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공무원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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