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허위 반출증을 이용해 허가받은 양보다 많은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D산업 이사 김모(52) 씨와 불법 반출에 가담한 정모(43) 씨,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한 영주시청 청원경찰 이모(55)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를 공모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1~3월 영주댐 수몰 현장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허위 반출증을 작성해 허가받은 양보다 2만1천278㎥(시가 2억1천만원 상당)나 많이 캐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가 불법 반출한 모래는 15t 덤프트럭 2천553대 분량에 이른다.
또 현장 감시 업무를 맡고 있던 청원경찰 이 씨는 불법 반출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골재 채취 현장은 감시의 사각지대여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공무원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