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지은 대구 달서구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아파트 단지의 분양광고가 과장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공용면적인'전실'을 개별가구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분양광고한 대우건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대우 월드마크 이 아파트는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에 각 분양 평형별로 4~18㎡ 크기의 전실을 조성해 수납공간을 설치하고, 분양전단 등에도 같은 내용으로 전실을 표현해 광고했다.
전실은 아파트의 철제 현관문부터 거실로 들어가는 문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현관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실이 복도의 일부분인 공용공간임에도 마치 개별 가구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짓광고한 것으로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분양 광고 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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